CPT / OPT 준비하기 _ 2. OPT
보스톤코리아  2015-04-22, 15:38:21 
여름방학을 앞두고 인턴을 준비하거나, 졸업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F-1 학생에게는 CPT (학교 재학중 인턴 기회)혹은 OPT (학교 졸업 후 1년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회)가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대학생활과 더불어 실무적인 직장경험은 유학생들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기회이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신분을 가진 유학생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하는 1년의 비자연장. OPT를

1. 자격조건
- F-1 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 가장 최근 학기를 1년이상 풀타임으로 재학
- 전공관련 직장에서 취직/ 취직 전에 OPT를 신청 후 직업을 찾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 졸업 전 3개월 이내부터 신청 가능.
- OPT의 경우 CPT와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발급은 1~3개월이 소요.
3. 신청방법
1)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서 OPT용 I-20를 발급 받는다. (학교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1주일 정도 소요).
2) OPT용 I – 20를 발급받으면, USCIS에 OPT 신청 서류를 보낸다.
- G-1145 Form
- I-764 Form
- 380$ fee (체크 혹은 현금)
- I-94
- 여권과 비자 복사본
- 여권용 사진 2장
- 발급받았던 모든 I-20 복사본

3) OPT용 I-20발급 이후 30일 이내에 위의 모든 서류가 USCIS로 보내져야 한다.
4) 서류를 보내면, 우편으로 Receipt을 받고 1~3개월 사이에 EAD Card를 발급 받게 된다.

OPT card
OPT card
 
4. 주의사항
- OPT시작 지정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EAD 카드를 발급 받지 못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 OPT 발급 후 90일 이내에 전공 관련 직업을 구해야 한다. 구하지 못할 경우 OPT는 취소된다.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학위를 취득한 경우 OPT 기간을 최대 29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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