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아파트 렌트 광고한 주인, 3만 8천불 벌금
보스톤코리아  2013-06-03, 14:28:58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어린이 있는 가족의 입주를 거부한 광고를 게재했던 멜로즈 소재 아파트먼트 주인에게 3만8천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니콜라스 커라머리스 와 마운트 버몬트 리얼티 트러스트는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입주를 거부한 광고로 인해 차별금지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했다. 

메드포드 메인스트리티에 20채 입주 가능한 이 아파트는 아파트 페인트에 납성분이 있는 관계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입주가 안된다고 광고했었다. 

지난 2010년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집주인에게 즉각 이 차별적 광고를 중단토록 했으며 2베드룸 아파트는 반드시 납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집주인은 공정 주택 교육에 참가토록 했다. 

벌금은 1만불에 불과했지만 소송에 관련된 비용 2만 8천불이 부과되어 집주인의 벌금총액은 3만 8천불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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