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장애인 한국서 혜택 받는다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5:07:1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적 동포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한외국인 및 재외동포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인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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