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을 보면 미국의 보수를 알 수 있다(1)
보스톤코리아  2012-08-20, 12:32:27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 라이언을 지난 주 롬니가 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42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7선 경력의 WI주 출신 하원의원으로 현재 예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스마트, 순발력, 그리고 높은 호감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릿저널은 라이언의 지명은 “선거전을 뒤흔들어 놓았다”, “공화당에게 활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지지 기사를 실었다. 라이언의 등장으로 극우인 티파티(Tea Party) 지지층은 물론 온건보수파까지 투표소로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좌파계인 뉴욕타임스는 “담대한 그러나 위험부담이 있는” 지명이라고 평하면서 선거전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던 롬니에 대하여 드디어 완전히 노출된 논쟁 목표가 생겼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토록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라이언 지명을 반기는 이유는 바로 라이언의 “미국의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제의 2010년 예산안에 기인한다. 이 예산안은 16조억 달러의 국가채무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적자예산 (2012년도에만 9천억 불)을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이언의 예산정책을 통하여 보수당의 정치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 이념을 살펴보자.

라이언의 예산안 중에 가장 주목 받는 항목은 메디케어개혁이다. 미국인구의 1/6인 5천만이 가입된 메디케어는 65세부터의 노인과 불구자에게 제공되는 국가건강보험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15%나 되는 메디케어가 2024년부터는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 따라서 라이언은 이 국가보험을 사보험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58년도 이후 출생자에서부터 적용하며, 가입연령를 점차로 올려 67세로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회사을 선정하면, 이 보험회사에 정부가 가입자 명의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립적인 국회예산처(CBO)에 의하면, 2022년에 65세가 되는 가입자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총 의료비의 39% 에 지나지 않고, 잔여 61%는 가입자의 부담이 된다고 한다. 현제도와 비교하여 가입자 부담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 정책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보조금 상승률을 인플레와 의료비 증가율보다 낮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는 부담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두지만, 개인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될 수 있다. 사보험제도로 정부는 보조금지급의 행정만을 취급하여 그 규모도 대폭 감소한다. 공화당의 정치이념인 “적은 정부”,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의 책임”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최적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재정적 능력을 갖춘 80~90의 고령자가 얼마나 될까? 보험이 가장 필요할 인생여정에 낙오될 노인들은? 물론 부유한 층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시민에게는 소셜시큐리티와 더불어 노후의 안전보호울타리였던 메디케어를 개인과 보험회사로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라이언 예산안은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의 6등급을 연 수입 50,000달러 미만은10%, 그 이상은 25%인 단 2 등급으로 한다는 것이다. 증권과 부동산 등으로 생긴 금융투자이익(capital gain), 주식 배당금과 이자수입은 모두 면세이고, 유산증여세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감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4.5조억 달러의 조세 감소를 달성 한다는 것이다. 현 세율이 35% 인 고소득층은 25%로 떨어져 감세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다. 금융투자이익금의 약 80%는 25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차지하여, 이 또한 부자들이 최대 수혜자이다. 물론 지난 10년간 1.8조억 달러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 부시의 감세법을 영구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중산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모게지이자, 자선기부금 등의 소득 공제항목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라이언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과세를 하면 그 경제활동이 중단된다고 한다. 나라의 자산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필요한 축적된 자금이다. 따라서 세제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여( 즉 저율의 과세),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산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더 많은 직장, 생산력 향상, 더 높은 임금을 의미한다.” 이 논리를 “supply-side economy” 혹은 “trickle down economy”라고 부른다. 즉 부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적게 거둘수록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양당 간의 쟁점은 부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 옳은 지이다. 롬니 자신은 만약 라이언 같은 세법이 적용된다면 자기는 세율이 1%도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수억 달러의 재산가인 자신의 자본 대부분이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먼 금융투자에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토록 실증이 안 된 supply-side economy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은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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