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콩 소비자 기만한 사실 드러나
보스톤코리아  2011-11-16, 18:05:06 
소비자 몰래 하프 파운드 용량 커피콩에 추가 요금을 부가해온 스타벅스
소비자 몰래 하프 파운드 용량 커피콩에 추가 요금을 부가해온 스타벅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가영 기자
매사추세츠 소비자 연맹은 스타벅스가 커피콩에 몰래 추가 요금을 부과해온 사실을 적발해냈다. 그간 스타벅스가 1파운드보다 적은 양의 커피 콩 판매 시 별도의 공지 없이 $1.50을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1파운드 당 $11.95인 콩을 1/2 파운드의 경우 그의 절반인 $5.98이 아닌 $7.45을 물려왔던 것.

이에 앤도버와 콩코드, 베드포드, 벌링턴 등 5개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2주전 추과 요금 부과에 관해 $1,575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주에는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까지 $1.50의 추가 요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소비자 연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바바라 안소니는 “전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와 같다."며 "우리가 치르는 가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녀가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우리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프 파운드를 살 경우 절약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 반대였던 것.” 보일스톤 매장에 들린 조셉 하윌로의 말이다.

하윌로의 친구인 에뎀 키치만 역시 지난 일년 간 1/2 파운드의 커피콩을 8번이나 구매했지만 한번도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1파운드의 가격과 비교해본 적이 없었다고. “솔직히 생각하는 것 만으로 짜증난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그가 말했다.

이번 사건에 관해 스타벅스의 담당자인 알란 힐로위츠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위한 포장에 들어간 추가 수고비”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소니는 “제품에 대해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에 이에 대해 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불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지난 2주간 여러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1/2 파운드 용량의 커피 콩을 판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타벅스 관계자에 따르면 곧 다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뉴베리 스트리트의 매장에서 만난 앤 매리 키드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같은 용량의 제품에는 추가요금이 없다.” 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듣는 것이 그들의 일 아닌가. 왜 우리가 그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며 반문했다.

gy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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