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인 2009년도 무료세금보고 |
보스톤코리아 2010-02-08, 11:49:49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보스톤봉사회는 예년과 같이 저 소득 한인을 위한 무료세금보고를 올해도 시행한다.
세금보고(Tax Return)는 법에 의하여 지난 해 일년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이 있는 경우 비자에 관계 없이 연방정부(IRS)와 주 정부에 각 각4월 1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세금보고 기록은 메디케이드, 컴케어 등 각종 정부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할뿐만 아니라 은퇴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이 되므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보스톤봉사회는 “2009년도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인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봉사회로 송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본 서류는 전 가족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대학생의 경우 풀타임 재학 여부, 전화번호, W-2, 각종 Form 1098 서류( 예: 1098-T, 1098). 각종Form 1099 서류(예: 1099-INT, 1099-G, 1099-Misc 등 등), 의료보험증서(1099-HC), 새차 구매 여부이다. 단 세금보고에 따른 경비 충당을 위해 기부금 $15을 수취인BAAS(보스톤봉사회의 영문약자)로 적어 수표로 보내야 한다. 기부금은 내년도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류 보낼 주소는 아래와 같다. Dr. Hee Yoon Boston Asian American Services, Inc. 23 Cornerstone Drive, North Easton, MA 02356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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