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Ⅵ - R-1종교관련 취업비자 |
보스톤코리아 2006-09-19, 08:15:43 |
미국내에서 종교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거나 갖게될 분들은 R-1 비자를 취득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와 다르게 자격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설명된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H-1B 대체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1 비자는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 의해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신청됩니다. 따라서 R-1 비자 신청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신청자 (Petitioner) 가 되고 피고용인은 혜택자 (Beneficiary) 가 됩니다. 이러한 R-1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조건 1. 2년간의 Membership R-1 비자 신청시 첫번째 조건은 R-1 비자의 혜택자, 즉 피고용인은 반드시 R-1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2년동안 신청자, 즉 종교단체의 member 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member 란 꼭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일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종교단체에 소속됐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2. 종교단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R-1 비자는 미국에 있는 한 종교단체에 의해서 신청됩니다. 따라서R-1 비자의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법이 인정하는 종교단체 또는 그 종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미국엔 수많은 종교단체들 중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미세무국으로 부터 종교적 세금 면제 (IRS 501(c)(3))를 받는 종교단체들 입니다. 3. 혜택자의 자격조건 R-1 비자 혜택자는 반드시 위에 설명된 종교단체에서 다음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신부님/ 목사님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나 지위를 가진자 b. 종교적 업무 (Religious Occupation) 또는 c. 종교적 직업 (Religious Vocation)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적 업무란 종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상담, 선교, 전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종교적 직업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한 사람이 어떠한 종교단체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직책이나 삶을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의 수녀님이나 사찰의 스님들은 그 종교안에서 요구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종교적 직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R-1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5년이며 일반적으로 처음 발급되는 R-1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의 R-1 비자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다시 새로운 R-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1 기간 중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교관련 영주권은 다음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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