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에 대한 오해 |
보스톤코리아 2008-02-03, 10:51:37 |
최근 많은 분들이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기정사실화 된 것 처럼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이 확정되면 미국을 내집 드나들 듯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며 다음의 점들을 반드시 주지하셔서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비자 제도는 현행 관광/ 비지니스 (B1/B2) 비자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 학업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과 같이 이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셔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무비자제도가 입국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비자 제도는 단지 미국 비자 (B1/B2) 소지를 면제해 줄 뿐 다른 조건들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금과 같이 미국방문기록이 많거나 입국의 목적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입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자 일때 등은 심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입국거부 또한 당하실 수 있습니다. 세째, 무비자 제도로 입국하신 분들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하며 아무리 자격조건을 갖추셔도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몇가지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문 경우지만,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광비자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미국 입국의 길이 열린다는 점, 그리고 까다롭고 불친절한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의 혜택들이 있지만 위의 점들을 주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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