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시민권 신청 시험과 예외조항 |
보스톤코리아 2008-01-27, 10:07:55 |
오는 10월 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셔야 하고 인터뷰에서 실시되는 영어시험과 역사/사회 시험 (civics test)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신청에 큰 장애가 되어 왔고 새로운 시험은 현재에 비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더 큰 장애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새로운 시험이 실시 되더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영어와 역사/사회 시험에 대한 몇가지 예외조항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먼저, 영어 시험 자체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인 자로 영주권 신분을 적어도 20년 이상 유지하신 분; 또는 55세 이상으로 영주권 신분을 15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영어시험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역사/사회 시험을 한국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쉬운 역사/사회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민권 신청일 당시 65세이상인 자로 영주권 신분을 적어도 20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 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두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이 면제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쉬운 역사/사회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사회 시험에서는 100개의 예상 문제 중 무작위로 선택된 10개의 문제가 출제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20개의 예상 문제 중 무작위로 선택된 10개의 역사/사회 문항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의 예외조항들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반드시 신청 당시 또는 인터뷰시 위의 예외조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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