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Act Revived |
보스톤코리아 2007-09-29, 16:20:51 |
지난 여름 일년여를 끌어온 포괄적 이민법 개정이 무산되고 새로운 개정안의 가능성이 대선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내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와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주 부터 포괄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인 이민개정에 대한 시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Dream Act 라 불리는 제안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한시적인 합법신분을 주자는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미국 고교졸업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한시적인 합법신분을 얻게 되며 이로 부터 6년안에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게 되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자는 제안입니다. 당연히 벌써부터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법을 어긴 이들을 사면 해야 하는지, 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자녀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나날을 기다려야 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개정안을 찬성해야 할 이유들도 있습니다. 먼저, 형평성의 시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민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부모들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추방당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득도 보입니다. 이들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군대나 고급인력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Dream Act법안 통과가 이번에도 순탄한 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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