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H-1B 도 거의 소진 |
보스톤코리아 2006-07-16, 00:08:55 |
이민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7월 6일 현재 총 14,249 개의 석사학위 H-1B 신청서가 승인되었거나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7월 6일 현재 아직 이민국 데이타에 입력되지 않은 700 개의 신청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총 20,000 개의 올해 가능한 석사학위 H-1B 중 14,949 개가 이미 승인되거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밖의 국토안보부 (Dep. of Homeland Security) 최근 연례보고서의 내용 *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의 신청의 대부분이 급행신청이었다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 중 급행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은 H-1B, H-2B 비자, E-1/2 비자, L 비자, O 비자, P 비자 그리고 R 비자등이다. 급행신청은 $1,000 의 신청료를 더 지불하면 15일 (Business days) 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회계년도 (2004년 10월 - 2005년 9월) 까지 접수된 취업관련 비이민 비자 신청서 중 약 80%의 신청서가 급행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시 지문조회의 적체 보고서는 또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시 하게되는 지문조회의 적체가 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조회에 대한 결과는 3개월 내에 나오게 되어 있으나 몇몇의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특히 최근의 증가된 시민권 신청 수로 인해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문조회 적체도 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FBI 에 보내진 지문조회의 약 65%가 90일 이상 소요됐으며 약 35%는 1년이상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가 적체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지문조회의 적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자신의 신청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으나 만약 신청서의 적체가 지문조회의 적체로 인한 것이라면 이민국도 현재 별다른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문조회는 이민국이 아닌 FBI 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도 이들의 실수가 있지 않은 한 (서류를 늦게 보낸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email protected])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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