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우선순위날짜 후퇴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3-05-01, 11:30:43 |
작년말부터 시작된 영주권 취업 2, 3, 4순위의 적체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3월에 발표된 2023년 4월 용 비자블래튼 (Visa Bulletin) 를 보면 취업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의 우선순위날짜가 작년 2022년 12월에서 약10개월 후퇴한 2022년도 2월로 발표됐습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도 작년말 2022년 9월이었던 우선순위날짜가 이번달에는 2020년 6월로 약 2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이번 적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아마도 종교관련 영주권을 포함한 취업 4순위 대상자들 입니다. 작년말 2022년 7월이었던 우선순위날짜가 이번달에는 2018년 9월로 거의 4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날짜는 매년 정해진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매년 14만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케테고리 당 일정국가의 신청자가 7% 이상을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후퇴한 취업 4순위는 총 취업영주권에 배당된 14만건의 7%를 넘을 수 없습니다. 1-3순위가 각각 28.6% 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가 배당됩니다. 그나마 적개 배당된 4순위에 최근 온두라스, 과태말라 등 중미 국가 출신의 범죄피해자 영주권 등 특별 영주권 신청도 취업 4순위로 신청됐기 때문에 배당된 숫자를 너무 많이 넘어버렸고 그 결과 거의 4년 이상 적체로 이어졌습니다. 우선순위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가 현재 (current) 가 되야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적체를 보인 4순위 신청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자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관련 종사자들은 종교비자 (R-1) 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의 1단계 (Form I-360) 을 진행합니다. I-360 이 승인되고 우선순위날짜가 현재로 되면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R-1 비자는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한사람에게 총 5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4년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이상 R-1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 위반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일반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대형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일반 취업이민을 신청할 만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0월에 새로운 우선순위 회계년도가 시작하면 한시적이라도 우선순위날짜가 많이 진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적체로 봐서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도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는 기대하기 힙듭니다.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크게 진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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