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23년 2월 3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3-02-20, 11:38:16 |
1. 이민 신청료 지불 방식 최근 정확한 신청료를 동봉했음에도 신청료 금액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꽤 많은 이민 신청서들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민국의 신청료 수금 전산 방식을 바꾸면서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신청료를 따로따로 나눠내야 한다는 통지를 한 것 때문인데 몇줄되지 않는 이러한 통지를 누가 일일이 찾아볼 지 의문이긴 합니다. 많은 이민관련 신청에는 지문료 (biometrics fee) 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신청료와 지문료를 한 체크나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모든 이민신청료와 지문료를 한꺼번에 지불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청료 전산시스템 update 로 앞으로는 각 신청서의 신청료와 지문료를 따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 (N-400) 와 DACA 관련 신청에서 이러한 이유로 신청서 반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에 이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을 물어본 상황이지만 오늘 (2월17일) 까지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모든 신청서에 대한 신청료와 지문료는 따로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H-1B 관련 신청서 Update 이제 곧 H-1B 시즌이 시작됩니다. 물론 추첨을 통과하셔야만 H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최근 H 신청서 (Form I-129) 가 update 되었고 이번 시즌 H 신청은 반드시 이번에 update 된 양식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내에서 비자 스탬프 신청 2004년 중단된Stateside Visa Renewal 이라고 불리는 비자 스탬프 미국내 연장제도가 올 연말부터 다시 제개됩니다. 2004년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신분 연장은 가능했지만 연장 후 해외출장이나 연장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본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올해말부터 부활되는 이 제도는 시험적으로 H 비자와 L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면,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확대 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H 비자나 L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H 나 L 로 연장을 하신 후에도 별도로 출국없이 미국내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긴 시간 긴장하며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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