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3-01-30, 13:22:00 |
1. 이민 급행신청 개정 이민국은 1월12일 이민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의 대상을 확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급행신청은 $2,500 의 추가 신청료 (단, 종교비자인 경우 $1,500) 를 내면 이민 관련 신청서의 심사를 신청일로 부터 15일 (15 calendar days) 안에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 (Form I-129) 과 취업 1-3순위 신청 (Form I-140) 에 한해서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1순위의 다국적 기업의 임원 영주권 신청과 2순위의 국가이익예외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4순위과 5순위인 투자이민은 급행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1월30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취업1순위의 다국적기업 임원 영주권 신청과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도 아무 제한없이 급행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단, 이 두 케테고리에 대한 급행신청은 15일이 아닌 45일이 보장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오는 3월부터 계류 중인 (pending) 학생비자 신분자의 OPT 신청서와 STEM OPT 신청서, 4월부터는 모든 OPT 신청과 STEM OPT 신청서도 급행신청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5월과 6월 중으로는 신분변경 신청인 Form I-539 도 급행신청 대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OPT 와Form I-539 에 대한 급행신청은 아직 계획만을 발표한 것이라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신청의 장단점과 관련한 여러 다른 의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마음졸이고 기다릴 필요없다는 점, 신청서에 대한 favorable 한 결정을 해준다 등의 의견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못할 경우 급행료는 환불되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서류 요청 (RFE) 를 남발한다 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한 것이니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적게는 한두 케이스 많게는 몇백개의 케이스를 통한 본인들의 경험을 통한 의견이니 전체 상황을 대변하는 의견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모든 이민신청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의 급행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청료 인상 이민국은 1월4일 이민관련 신청료들에 대한 인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의견수렴 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니 3월이면 신청료 인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민 신청료는 지난 2016년에 확정된 것이며 계속해서 인상에 대한 압력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압력이 수면아래도 내려갔지만 최근 대부분의 코비드 제한이 풀린 상황에서 신청료 인상과 관련된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내 인력부족과 인플레이션 등도 이번 인상안에 힘들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래는 이민국이 이번에 제안한 인상안 중 몇가지 인상 예정 신청료들 입니다. 시민권 신청 (N-400) 은 $35 인상된 $760 로, 가족초청 이민 신청 (I-130) 은 $710 (online) 또는 $820 (paper) 로, 임시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 신청 (I-751) 은 $1,195 (지문료 포함) 로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비이민 비자 신청 ($460) 의 경우 비자별로 각기 다른 신청료가 제안됐습니다. H 의 추첨신청료는 기존의 $10 에서 $215로, H 비자 신청은 $780 로, L 신청은 $1,385 로, O 신청은 $1,055 로 각각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 (I-485) 의 경우 기존의 $1,225 (지문료 포함) 에서 $1,540 로 $315 인상이 제한됐고, 현재 I-485 과 동시 신청 시 추가 신청료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노동허가서 신청 (I-765) 와 여행허가서 (I-131) 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료가 부과가 제안됐습니다. 만약 이 두 허가서 신청을 같이 할 경우 신청료는 총 $2,190 으로 거의 두배 인상됩니다.투자이민의 경우 (I-526) 신청료가 기존의 $3,675 에서 세배이상 인상된 $11,160 으로 인상 제안됐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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