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최근 업데이트 1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3-01-09, 11:47:17 |
1. 투자이민 재개와 달라진 점들 심사기간의 지체, 투자 사기, Regional Center 관련법 일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B-5 로 불리는 투자이민이 최근 다시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초 부터 관련법규 개정과 함께 사기를 방지하고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투자이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투자’ 라는 이름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100% 안전한 투자이민은 없겠지만 약 1년3개월간 중단됐던 투자이민이 몇가지 변화들과 함께 재개됐습니다. 우선,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일반 직접 투자인 경우 기존의 백만불 ($1 million) 에서 오만불 ($50,000) 인상된 백오만불로 ($1,050,000) 인상됐습니다. 단, 실업률이 높거나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투자할 경우엔 기존의 오십만불 ($500,000) 에서 팔십만불 ($800,000) 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EB-5 신청자들이 신청하는 Regional Center 에 대한 투자도 대부분 팔십만불로 인상됐습니다. 투자금액 인상으로 지원자 감소를 유도해 투자이민 중단 전 거의 10년 가까운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워낙 적체가 심하다 보니 2배 이상 빨라져도 약 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국내외 요인 등으로 중국인들의 지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새롭게 인도인들의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후에도 뚜렸한 심사기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개정은 ‘동시신청’이 가능해 진 점과 앞으로 급행심사도 가능해 보이는 점입니다. EB-5 는 기본적으로 두단계를 거처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투자와 함께 I-526 (또는 I-526E) 를 신청해 이민국으로 부터 투자에 관련된 심사를 받습니다. 개정 전에는 I-526 이 승인되야 다음 단계인 I-485 또는 대사관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국에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들에 한해 I-526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개정 전에는 I-526 과 I-485 의 심사기간이 최악의 경우 각각 5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신청의 경우 이민국은 I-526 의 결과와 상관없이 I-485 에 대한 심사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로로 신청하는 I-485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I-485 가 접수되면 준영주권자의 신분을 보장받으며 미국내에서 아무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이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관련없체들이 ‘F-1 학생기간 동안 신청 후 졸업 후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등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동시신청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I-485 신청 중 해외여행 (미국기준으로) 이 가능하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I-485 신청 자체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주고 있지만 I-485 최종 결정 시 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완전히 상반되는 법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동시신청자들에 대한 이민국이 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민국에 어떤식으로 법해석을 할 지 예상하기 힙듭니다. 급행신청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급행신청은 아마도 재심사된 Regional Center 들에 대한 투자 등 이번 개정이 투자 안전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온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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