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생 남성 자녀 국적이탈 신고 3월 말 마감 |
보스톤코리아 2021-03-10, 14:59:0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출생한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가 이달 말인 3월 31일 마감된다. 보스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또는 면제)해야만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한다. 국적 이탈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 전·후에 외국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자녀 출생 이후 외국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②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7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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