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제주 4.3사건 피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
보스톤코리아 2021-03-03, 00:59:07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를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접수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주보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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