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
12월 18일부터 금요일부터 영사민원24 통해 |
보스톤코리아 2020-12-17, 18:16: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여권 재발급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여권 만료가 임박해도 영사관을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보스턴총영사관은 12월 18일 금요일부터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통해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권 재발급 접수를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으로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해져 여권 수령시 1회만 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또는 매사추세츠세츠 서부 등 1시간 이상 떨어진 한인들은 여권 신청할 때 한번, 찾을 때 또 한번 총영사관을 방문했어야 했으나 이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방문을 꺼리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원하는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유효기간 10년 일반 전자여권(24/48면) 사용자여야 한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긴급여권 신청자 △행정제재자 △병역미필자(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18일부터 본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영사민원24(컴퓨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추후, 여권이 도착했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구여권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지문 비교와 서명 절차를 마치고 여권을 수령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닐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진 화질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여권수령 단계에서 지문을 대조하므로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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