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료 인상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0-10-01, 14:36:54 |
10월2일 (금) 부터 실행되기로 했던 이민국의 전면적인 신청료 인상과 몇가지 개정에 대한 실행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지난 9월29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몇몇 친이민단체들이 신청한 이번 개정안 실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10월2일부터 실행하려던 개정안은 이민신청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5 calendar day 안에 처리해야 하는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도 15 business day 안에 처리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4일 정도 심사기간이 늘어가게 하는 점, 저소득층에 대한 신청료 면제를 없애거나 자격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점, 평균 20%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신청자의 수가 많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신청료를 거의 두배 이상 인상시킨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청료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민국은 지난 2016년 신청료 인상 이후에도 매년1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신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인 문제, 신청료 인상이 이민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료 인상 등의 이유로 연방법원은 이번 개정의 실행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매번 신청료 인상이 논의되면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더 받겠다는 쪽과 덜 내겠다는 쪽의 갈등은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논란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과 개정안을 보면 정말 이민국 정상운영이 주 목적인지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미국의 이민은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한없이 열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정상적인 운영은 이나라 이익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인상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의 인상요인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이민국은 2번이나 날짜를 연장해 가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정도면 충분하니 이정도로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되물었을 때 그냥 이정도가 충분합니다 라고 답한것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수치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지만 ‘적당하다’ ‘합리적이다’ 등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시민권 신청료와 영주권 신청료를 인상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충분’ ‘적당’ ‘합리’ 등 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시민권 신청료는 기존의 $640 (지문채치료 $85 포함하면 총 $725) 에서 $1,170 (지문채치료 $30을 포함하면 총 $1,200) 로 영주권은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와 지문채치료 포함) $1,225 에서 영주권 신청료 $1,130 에 추가로 여행허가서 ($590) 와 노동허가서 ($550) 신청료를 추가로 따로 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I-485) 신청 시 기존 $1,225 에서 최대 $2,300 로 인상되는 것이죠. 4인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료만 만불가까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망명 (Asylum)이나 난민 (Refugee) 에 대한 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민법을 하면서 몇번의 신청료 인상을 경험했지만 이번같이 인상을 바로 앞두고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어지간해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바로 앞두고 실행하려 한 것도 눈썹을 추겨올리게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는 누구도 말 못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전에 실행을 하든 취소가 되든 결정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이번 개정안을 취소할 정치적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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