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만 진행 대학에 재학 외국학생들 미국 체류 불가 |
보스톤코리아 2020-07-06, 17:42:34 |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하거나 입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 가을학기에 외국유학생들이 “완전 온라인 강의만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고 6일 발표했다. 이민단속국은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교내수업을 하는 학교로 편입해야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비자 소유자는 미국내에 남아있거나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하버드 대학, 유매스 보스톤, 각 커뮤니티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은 올 가을학기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학교는 “이 학생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때”만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학기 중간에 코스가 바뀌는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온라인 강의만으로 코스를 전환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만 전환해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ICE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이 미국에 체류할 경우 추후 이민서류진행시 불이익(immigration consequences)을 초래하거나 추방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단속국의 이 같은 발표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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