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실업보험급여에 관한 문답식 풀이 |
보스톤코리아 2020-04-02, 18:22:2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케어법(CARES Act)을 제정했다. 케어법의 한 분야는 실업보험급여(이하 실업급여)의 확대 및 보상 급여 첨가 등에 과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으로 평소 매사추세츠 실업법규에는 해당되지 않던 자영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1099로 지급받는 프리렌서)등도 포함됐다. 최근 책정됐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사람들,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들도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에 포함된다. 또한 케어법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실업급여 수여자에게 8주간 주당 $600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UA)는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업급여 시행세칙의 하달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착할 때까지 케어법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혜택들은 아직 신청이 불가능하다. DUA는 추후 가이드라인이 도착하는 즉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주정부 실업 관련 웹사이트(mass.gov/unemployment/covid-19)에 포스트 할 계획이다. 다음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들을 DUA웹사이트에 질문 응답식으로 정리한 것들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주의 법인체 이름이 필요한가? 그렇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W-2에 나와있는 고용주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려는데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가? 지난 52주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시 로그인해서 지난 신청정보를 두고 재신청(Reopen Claim)를 클릭하면 된다. 거기에서 연락처, 신규고용주의 급여정보, 신규고용주의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재신청의 처리절차는 이미 한번 처리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재신청에서는 과거 입금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을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페이먼트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직접계좌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한 경우에는 9일 정도가 소요된다. 데빗카드를 신청해도 비슷한 시간에 카드가 메일로 전송된다. 최초 실업급여신청 절차를 마치고나서 매주 일요일 급여를 인증하게 된다. 인증에 대한 답변에 따라 해당주 급여 수령이 가능해지는 경우 화요일에 급여를 받게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 문을 닫았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실업급여를 승인받았다. 얼마나 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주당 받았던 급여의 절반 정도를 받게 되며 최대 $823까지 받게 된다. 1자녀당 $25의 추가수당을 받는다.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 한해당 최대 26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 실직한 첫째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만약 2020년 3월 1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라면 실업 첫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일하는 시간을 줄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만약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면 부분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자가격리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실직, 급여없는 정직 등에 상관없이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unemployed due to lack of work)으로 간주된다. 이 상황은 자동적으로 최초 4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주는 최대 8주까지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DUA는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의 고용주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고용주가 부르면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었어야 한다. ▶자가격리됐는데 고용주가 격리 후 복직을 거부했다. 신청가능한가? 가능하다. 감염노출위험, 또는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다 의도치 않게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없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일자리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온라인 잡서치를 해야 한다. 구직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용 사이트를 모니터하고 이력서를 올리는 활동 등이다. 만약 충분한 감염 위험, 또는 아픈 사람을 돌보기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자리 오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후 26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답변- 현행법에서는 26주가 최대한의 실업급여 혜택기간이다. 이 기간이 한도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의 혜택이 불가능하다. 케어법안 적용-26주간의 혜택을 다 받은 경우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일할 수가 없다. 혜택이 가능한가? 과거 답변- 현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케어법안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MA 실업급여 한국말 설명서(이 설명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의 일반 급여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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