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이민 논쟁, 내년 주민투표로 진검 승부 |
경찰의 이민자 감금 허용하는 주민투표 안 1차 관문 통과 주민투표안 채택될 경우 주내 이민 찬반논란 확대될 듯 |
보스톤코리아 2019-09-05, 20:08:5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경찰 및 각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자 감금을 허용하는 소위 ‘디테이너(detainer)’의 실행을 두고 매사추세츠내에서 내년 주민투표로 표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 내 보스톤을 비롯한 케임브리지, 서머빌 등의 타운과 시들은 소위 경찰들에게 ‘디테이너’를 허용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주민투표에서 디테이너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매사추세츠는 더 이상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찰의 디테이너를 허용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법무부 모라 힐리 장관은 4일 ‘반 피난처 도시’안의 2020년 주민투표 안건 채택을 허용했다. 이번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반 피난처 도시’안은 다른 11개 주민투표 안건과 함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물론 주민투표 안건으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선 앞으로 수만 건의 서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 피난처 도시안’은 주 경찰 및 로컬 경찰이 공중안전에 위험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추방 명령 대상 이민자를 경찰의 최대 감금 시간인 12시간을 넘어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공중안전 위해에 해당하는 항목은 테러리즘, 가정폭력, 주거침입, 마약 거래 등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12시간 넘어 감금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디테이너 논의는 2년전 법원과 의회에서 한번 진화됐었다. 2017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주 및 지역 경찰이 이민단속국(ICE)의 요청을 받아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감금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주 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디테이너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는 미시민연맹, 이민옹호그룹의 반대를 받고 이 법안을 기각했었다. 이번 주민 투표안은 수만장의 서명지를 확보하는 경우 그동안 수문장 역할을 했던 의회를 우회해 매사추세츠 주민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매사추세츠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 역할 여부에 대해 묻게 된다. 주민투표 청원인들은 올해 12월 4일까지 80,239 장의 유권자 서명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7월 1일까지 13,374 장의 추가 유권자 서명을 제출해야 주민투표안으로 채택된다. 따라서 내년엔 이민 옹호그룹과 이민을 반대하는 진영간의 격렬한 캠페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러 카운티 쉐리프와 공화당 의원들 등에게 디테이너 관련 청원을 보내왔던 케이프앤아일랜드 지검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이번 주민투표안이 베이커 주지사의 법안을 훨씬 강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안을 아직 접하지 않았다는 베이커 주지사는 과거 자신의 상정했던 법안에 대해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나는 경찰이 연방정부와 협력해 일부 강력범 이민자들을 감금하는 것이 매사추세츠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미시민자유연맹의 캐롤 로즈 매사추세츠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안 상정은 주민들의 자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ACLU는 이민자들이 정의에 의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안과 별개로 매사추세츠난민및이민연합(MIRA)과 미시민자유연맹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매사추세츠 의회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들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발급한다는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민자들의 당사국에서 발급하는 여권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14개 주에서 이미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내년 디테이너 주민투표안은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과 더불어 이민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각 유권자가 투표용지 앞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안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전망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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