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H-1B Update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3-11, 10:51:44 |
몇주 뒤면 (4월1일) 올해 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해가 갈 수록 H-1B 취득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는 올 H-1B 신청자들을 위해 오늘 (3월7일) 있었던 이민국의 공개 전화 컨퍼런스 (H-1B Filing Tips and RFE)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position 에 대해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1B 는 아무 직종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 속한 직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만이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specialized & complex) 업무를 요구하는 직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직위라도 그 직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업무내용 (job duties)를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그 직위를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인정할 지 안할 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올해는 누구나 다 쓰는 뻔한 job description 이나 job duties 로는 추가자료요청 (RFE) 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각회사와 각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들은 반드시 job description 이나 duties 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Qualification 올해는 specialty occupation 만큼 신청인의 개인 자격조건도 까다롭게 심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예상됩니다. 학위증 (diploma), 성적증명서 (transcript)와 이력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하시고 재직증명서 (이전에 일경험이 있으신 분)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력서는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쉽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많은 뻔한 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동시에 내용은 자세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다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또는 ‘한국에서’ 보다는 ‘한국 서울에서’ 등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Filing - 신청서 신청에 있어서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 (form I-129)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항에 뭐라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냥 공란으로 놔두지 말고 해당사항없음이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도 원본이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아직 이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서명하실 분이 출타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사본 작년부터 딴지를 걸어온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H-1B 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즉, 원본과 똑같은 사본 신청서를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 Timing 4월1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는 자동 기각입니다. 올해는 4월1일이 월요일입니다. 요즘 토요일에 보내도 일요일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는 4월1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5일간 접수를 받고 이 5일간 쿼타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는 마감되며 신청 추첨을 하게 됩니다. Lottery 올해는 추첨순서가 바뀝니다.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개의 쿼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한 뒤 추첨에 탈락한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만개에 대한 추첨을 추가로 합니다. 모든과정이 random 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들은 신청서 cover page 와 신청서에 미국석사학위 소지자임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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