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2-04, 10:35:52 |
● H-1B 작년말부터 논의되던 H-1B 개정이 2019년1월30일 확정됐습니다. 의견수렴 등 몇가지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여겨졌던 사전 전자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 Requirement) 는 올해가 아닌 내년 (2022년/ 2021회계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사전 전자등록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4월1일부터 H-1B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올해부터는 추첨의 순서가 바뀝니다. 올해도 정해진 쿼타보다 많은 수의 H-1B 신청서가 접수되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년과 같이 추첨이 이뤄질 것이 확실합니다. 추첨은 작년까지는 미국대학원 학위자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됐고 이 추첨에서 탈락한 미국대학원 학위자 신청서들과 일반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두번째 추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즉, 모든 H-1B 신청서 (일반 신청서와 미국대학원 학위자 신청서) 를 다 합해서 추첨을 실시합니다. 그 후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 중 미국대학원 학위자 신청서들만 뽑아 다시 2차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이렇게 추첨순서를 바꿈으로서 약 16% 의 미국대학원 학위자들이 예년에 비해 더 추첨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약 5,340 명 정도의 미국대학원 학위자들이 더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수학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추첨의 순서를 바꾼다고 미국대학원 학위자들의 신청서가 16%나 더 뽑힐 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도 추첨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확실히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발표를 하는 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쨋든 올해 H-1B 신청에서 바뀌는 점은 추첨의 순서가 바뀐 것 빼고는 없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말부터H-1B 개정, 특히 사전 전자등록등이 언론에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에도 사전 전자등록 등을 빌미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이민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올해도 이민국의 예상치 못한 트집잡기에 대비해 신청서를 잘 준비하는 것에 촛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년 연속 기존에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들을 문제삼아 많은 H-1B 신청자들의 속을 썩였습니다. 2년 전에는 각 직종의 연봉을 문제삼았고 작년에는 몇가지 직종에 대해 자격조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상치 못한 트집잡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여부, 연봉등 취업조건, 등 잘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연방정부 정지 (Government Shut Down) 비록 3주간 한시적이지만 연방정부 정지가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바와 같이 이민관련 부서인 이민국 (USCIS) 는 신청료를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정지와 무관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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