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운전중 셀폰통화금지 법안 상정
상원 통과에도 하원이 몇차례 부결시켜
주지사도 반대에서 돌아서 이제는 법안까지
안전벨트법도 프라이머리법으로 변경시켜
보스톤코리아  2019-01-24, 20:32:5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운전중 셀폰을 들고 통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상정했다.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안은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의회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하원의 반대로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다. 반면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등은 모두 운전중 셀폰 통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가 22일 상정한 이 법안은 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를 금지토록 했으며 대신 블루투스나 다른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서 통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셀폰을 한 번 터치하거나 핸즈프리 모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 셀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대시보드의 지도앱 또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중에 주소를 쳐 넣는 것은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의 경우 셀폰 사용이 가능하다. 

첫번째 위반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번째 위반에는 $250, 그리고 이후 6년내 적발되는 모든 위반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번째 위반부터는 자동차보험 벌점으로 이어진다. 

운전중 통화금지 법은 여론의 우호적인 지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차례 좌절됐었다. 베이커 주지사도 2017년까지 운전중 셀폰통화금지법안에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나 2017년 말 입장을 바꿔 블루투스 및 핸즈프리 기술이 발달해 훨씬 사용이 용이해 졌다며 법안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주지사가 직접 법안을 상정했으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쪽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과거에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소수민족 및 인종 단속을 더 많이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경찰이 편파적인 단속을 했을 경우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오랫동안 이법안을 추진해왔던 에밀리 스타인 안전도로연합(SRA) 회장은 소수민족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토록 경찰, 의원,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상원은 벌써 지난 두 회기 동안 2번이나 셀폰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중 한 법안은 자료수집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한편, 베이커의 이번 법안에는 전자스쿠터렌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스톤, 케임브리지, 서머빌은 이 스쿠터들이 방향지시등이 없다며 이를 불법화 했었다. 이번 법안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안전벨트법을 프라이머리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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