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개인 정보 누출 합의금 $150M |
5천 7백만 명 개인 정보 새어나가 신고 안 하고 해커에게 돈 지급 |
보스톤코리아 2018-09-27, 20:44:4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대표적인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회사인 우버를 이용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고, 이런 사실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밝혀졌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부 장관은 개인 정보 누출 혐의에 대해 우버가 약 1억 5천만(150million)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에 따르면 “우버는 개인 정보가 누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법 기관에 즉각 알리는 대신에 해커들에게 입막음 용으로 돈을 지불했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우버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정보 누출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리고 정부와 협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뢰는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운 것이다”라며 “우리는 고객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며, 세계 각 국의 정부와도 단단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우버는 지난 2016년 해커의 공격을 받아 우버를 이용한 손님과 운전자 5천 7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 전화기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버 운전자의 경우에는 약 60만 명의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가 유출되었다. 우버는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대신에, 해커와 접촉해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개인 정보 누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주 법에 따라 기업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우버가 합의금으로 지불할 금액 중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받게 될 금액은 약 710만 달러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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