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9월21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9-24, 10:29:01 
● 영주권 인터뷰 (Adjustment Interview)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영주권 인터뷰가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3월6일 이후 신청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인들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영주권 인터뷰의 경향을 보면 확실히 이민국이 이민법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서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 경향을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청서에 기재된 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 질의합니다. 신청인의 답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신청서 거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에 기재된 지난 5년간의 주소와 기간이라든지, 지난 5년간의 취업여부와 기간 등 이전에는 대략적인 정보만 답해도 인정됐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정확한 답이 아니면 인터뷰를 통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background 에 대한 질문 (대부분 정답이 No) 들에 대해서도 답을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질문들에 Yes 또는 No 로 기재를 했어도 문제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문제삼고 있습니다. 따라서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신청 전과 인터뷰 전에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인 경우 본인이 기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족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퇴근시간, 가족의 재정 상태,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부부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님 생신일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정보는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면 이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예전에는 본인에 대한 사항만 알고 가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고용회사/고용인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회사/고용인의 주소, 직원수, 매출액 등 피고용인이 몰라도 되는 것들도 질문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부초청 영주권에만 적용되던 기준들이 취업이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받을 때도 부부 영주권 신청과 같이 부부관계에 대한 세세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처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만큼 중요한 것이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인터뷰에서의 질문에 대해 구두로 한 대답들을 실제로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말만으로는 못믿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급적 답변을 뒷받침할만한 것들은 모두다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대답을 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간다거나, 서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답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명의 은행고지서 (joint-bank statement) 를 준비해 가거나, 지난 5년간의 일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전직장으로부터 재직증명서나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주권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인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까다워졌다는 것이 모든 신청서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답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가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쉽게 인터뷰를 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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