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신청자들 함정 파놓고 체포 |
ACLU 소송 과정서 정부 기관 행태 드러나 미리 기다렸다가 인터뷰 오는 이민자 체포 |
보스톤코리아 2018-08-16, 19:59: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방 정부 기관들이 사전에 협력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 공무원들이 주고 받은 서신과 증언 녹취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공조하였다. 미시민자유연맹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함정(trap)"을 놓았다고 비난했다.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시민자유연맹 보스톤 지부의 매튜 시갈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길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토안보국의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는 비록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을 이민세관집행국이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미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이다. 미시민자유연맹이 법원에 제출한 25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민세관집행국에 보냈다. 이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는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형사 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세관집행국과 협력하여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이미 어떤 이민자들이 언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자들을 체포한 것이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동시에 다수 체포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우려해 일부러 인터뷰 날짜를 다르게 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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