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이민추방재판 통지 가이드라인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7-16, 10:06:00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과정은 Notice to Appear 또는 NTA 라고 불리는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추방 대상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국토안보부 소속 ICE 나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추방 대상자들의 추방이 합법적인지 등 추방의 최종 결정은 법무부 소속 Immigration Court (이민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소송장 같이 NTA 는 추방대상자들을 이민법원으로 소환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NTA는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는 ICE에 의해 발급되거나 일반 범죄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NTA 가이드라인은 이민국 직원들에게도 광범위한 범위에서 NTA 를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관련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NTA 가 발급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뷰를 위한 이민국 방문 시에도 바로 NTA 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4가지 경우에 이민국에 NTA 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이민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되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남용한 경우.  이민 신청서가 다른 이유로 기각되더라도 앞의 사항이 발견되면 NTA 를 발급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에 피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민 심사 중 과거에 이러한 피소/유죄 사실이 들어난 경우

3. 시민권 신청이 도덕적 범죄 위반의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

4.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바로 신분이 없어지는 경우

우선,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민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분들에겐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로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빨간신호에는 길을 건너지 마라 등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위반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프로그램의 남용이라는 점은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공공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격조건을 속이고 받은 것만인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혜택을 받아도 남용인 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당분간 공공프로그램 수혜에 크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신분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를 신청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I-485 신청 자체가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I-485를 신청해도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기를 강력히 당부합니다. 또한, 학생비자 중 졸업 후 OPT 기간 중 H 비자 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하는 경우도 추첨 탈락이나 기각 후 바로 Grace Period (유예기간) 없이 바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도 무더기 NTA 발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비자의 만료기간을 충분히 뒤로 미룬 뒤 신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를 가기 전에 예전보다 많은 준비와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유도질문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 선거가 얼마 않 남았고, 미국에 있으면 않되는 이민자들을 색출해서 추방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게 아닐까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법원의 추방 케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더 많은 NTA 가 발부되면 적체는 더 악화되는 것은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방대상자들은 반드시 이민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추방됩니다. 악화되는 적체로 법원 출석일이 몇개월에서 많게는 몇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 때까지 추방걱정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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