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보호 관련 (1)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6-18, 10:24:41 |
독자 여러분중에 파산보호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한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빚이나 의료비, 자동차 론 등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파산보호를 고려하게 되고, 혹은 실직,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이혼 혹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 파산보호에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저축이 있다면, 파산 보호에 의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위의 경우를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매일 매일 빚을 갚아가야 하는 일상에 매우 바쁘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느라 바쁩니다. 매우 잘 알고 있듯이, 불경기가 시작되거나, 제조업체가 이전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고정지출과 불확실한 수입으로 인해 파산보호 구제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바로 파산보호가 다룰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많이 알려진 챕터7 파산보호는 채무자들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100%가 아니라면)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없애 줍니다. 이 칼럼을 읽는 독자가 위의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파산보호 챕터 7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연재될 내용이 도대체 파산보호란 무엇이며 챔터7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드릴것입니다. 통상적인 챕터7은 모든것이 준비되고 파산보호 청원서 접수가 곧 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원서 접수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고 발급받은 유효한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받은것) 크레딧 카운슬링 증서 • 청원서 접수 • 트러스티가 요청하는 추가서류 제출 (최근 세금보고 등등) • 트러스티 미팅 (341미팅) • 사후교육 수료 후 발급된 인증서 접수 • 60일 정도 대기 후 변제명령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보입니다만, 위처럼 간단한 과정을 통해 상당량의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원서 및 추가서류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자료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60일 정도 대기기간에 채권자들로부터 반대 혹은 권리주장등이 접수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청원서 접수 후, 이전 상황과 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시 이 60일 대기기간은 채권자들이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파산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춘 민사이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 기간동안 콜렉션 행위를 중단하고 기다리며 트러스티를 통해 분배되는 재산을 받아 케이스를 마무리 합니다. 파산보호신청을 준비하게되면 우선 어떤 재산을 처분치 않고 가지고 있을지 파악하여야 하며, 어떤 채무가 파산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집과 관련있는 모기지도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해야 하며, 자동차 론도 그렇습니다. 이외 담보물이 설정된 융자금 모두 검토 후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판단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치아파하는 신용카드 빚은 비담보 채무라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될 수 있고,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신용을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간 챕터7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산에 관한 내용과 빚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 중 부동산이나 다른 비교적 고가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신경써서 본 칼럼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산보호를 할때 왜 양심의 가책 혹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미국의 경제는 소비자의 지출에 의해 움직입니다. 대략 2/3의 국내총생산은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근로로 번 돈을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재에 사용하는 것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유년기때부터 많은 소비재를 사는것은 옳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에서도 구매를 장려 (부추기는것이 아니라면) 하는 엄청난 메세지를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기술은 잘 작동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매하게 됩니다. 현금구매가 기존의 전통적인 구매방식이었다면, 현금이 충분치 않은 소비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사는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때론 쇼핑 중독에 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럴듯하게 호소력이 있는 광고를 그냥 지나치기란 매우 어렵고, 결국 “지름신”과 만나게 됩니다. 허나,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구매등으로 인해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내 걱정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게 우리 대부분의 첫 반응입니다. 만약 독자께서 갚지 못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면, 다음 상황을 명심하세요. 신용카드사는, 여러분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이내 여러분의 신용카드 계정을 “디폴트”로 예상하고, 곧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 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업운영비용처럼 간주하고 장부상 정리하게 됩니다. 즉, 일반 계정에서 loss mitigation department (로스 미티게이션 디파트먼트)로 이관되어 최대한으로 청구금액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제3자인 콜렉션에게 채무불이행 디폴트 계좌의 수금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용자가 직면하게 되는 콜렉션 콜/편지 입니다. 은행에서 이런 지불불능 및 파산보호로 인해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파산보호는 이런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관용이고, 관용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위해 소득과 기타 수입원을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자살율도 낮추게 되고, 집 밖으로 나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낮출수 있습니다. 법 칼럼 내용 관련 문의: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벌링턴 오피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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