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권익 헌법에 명시해야"
LA 찾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헌 논의에 한인들 목소리 필요
"명문화되어야 법적 지위 보장"
보스톤코리아  2018-04-26, 21:50:49 
한우성 이사장이 LA 용궁 식당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 재외동포 명문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우성 이사장이 LA 용궁 식당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 재외동포 명문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명시하도록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출입국 관리에 따른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개헌 때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이 배포한 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24일 한 이사장은 LA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개헌' 움직임에 미주 등 재외동포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이사장이 개헌 시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가 헌법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 보호만 명시했을 뿐 총 743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현재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제안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23일(한국시간)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국민투표가 일단 무산됐다.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9월 개헌 투표 등을 가지고 국회는 계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장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한 문장을 한 구절이라도 넣어야 한다. 헌법이 재외동포 보호 등을 정의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헌법에 재외동포가 명시되면 이민 1세대, 2세대와 자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미주 한인동포 250만 명이 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헌 논의에 재외동포 권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전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미주 동포사회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직원 70명 규모로 지난해 예산은 613억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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