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엘엘빈 상대 소송 |
최근 엘엘빈 환불 정책 1년 워런티로 바뀌어 기존 소비자들 손해 입었다며 회사 상대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18-02-15, 20:55:2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메인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엘엘빈(L.L. Bean)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변경된 엘엘빈의 환불 정책이 기존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엘엘빈은 관대한 환불 정책으로 유명했다. 엘엘빈 제품에 대해 평생 워런티를 적용해 구입한지 수십 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환불을 해주었다. 그러나 엘엘빈은 지난 주에 환불 정책을 바꿔 1년 동안 제한적으로 워런티를 적용하기로 회사 방침을 변경했다. 엘엘빈에 따르면 “아직 적은 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부 고객들이 엘엘빈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빅터 본디는 스스로를 엘엘빈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본디는 엘엘빈의 변경된 환불 정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디는 100여명의 소비자를 대표해 일리노이 주 소재 연방 법원에 엘엘빈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본디는 “소비자들이 엘엘빈 제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혜택을 엘엘빈이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본디는 조건 없는 평생 워런티에서 1년 워런티로 환불 정책이 바뀌면서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엘엘빈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자신을 포함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생 워런티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엘엘빈은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해 새로 바뀐 환불 정책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로운 환불 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생 워런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엘엘빈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18년 2월 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새로운 제한적인 1년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신에 평생 워런티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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