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지역 경찰 이민자구금 허용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18-02-01, 21:32: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베이커 행정부가 상정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민자를 48시간 동안 구금했던 관행을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30일 주 하원 위원회에 참석한 주 공중안전부 대니얼 베넷 장관은 과거 관행을 법규로 공식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2017년 7월 이 같은 관행이 위헌이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지역 경찰은 이민단속국의 구금요청(detainer)이 있을 경우 이민자를 구금할 권한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불법체포와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베이커 행정부는 경찰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이 법을 상정한 것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또한 과거의 광범위한 이민자 구금을 수정해 살인, 강간, 가정폭력 또는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 등의 강력범죄로 기소된 위험 이민자들만을 구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12시간동안 이민자를 감금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베넷 장관은 “흉악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는 결코 구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제화 될 경우 경찰은 경미한 교통 위반에도 이민자들의 신원을 조회하게 된다. 또한 이민자들을 체포영장이나 충분한 사유 없이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이민법 위반을 들어 이민자들을 별다른 근거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민자란 이유만으로 차를 세워 조사하는 경찰의 판단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즉각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미시민자유연맹의 로라 토톨로 변호사는 “중범죄만을 타겟으로 하는 아주 좁은 범위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영장 없는 불법 감금, 체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시는 이 같은 주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보스톤 경찰은 결코 연방정부의 임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방 법무부는 보스톤을 비롯한 주내 ‘피난처도시’들에게 연방 정부의 안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을 위협하고 있다. 베넷 주 공중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정부의 법안 제출이 연방 정부의 종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