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의회에서 최저 임금 인상 적극 검토 |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주민 투표로 상정 내년부터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 15달러 |
보스톤코리아 2018-02-01, 21:13: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2개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이미 지난 해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마리화나 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 임금 인상 법안 처리에 대해 지난 해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의회가 적극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올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주민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Raise Up Massachusetts)는 이미 지난 해에 주민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25만 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는 의회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과 유급 휴가 지급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두 법안을 모두 주민 투표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달러이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에서 주민 투표에 상정하려는 법안은 내년부터 최저 임금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 휴가 지급 법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직원에게 최대 16주까지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주 의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듣고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인상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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