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9월 마지막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10-02, 14:04:19 |
● H-1B 급행신청 재개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이 오는 10월3일 부터 재개된다는 비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변호사협회의 공식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 비공식을 전제로 급행신청 재개를 알렸습니다. 지난 3월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이 중단됐고 지난달 일부 (대학관련 또는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직종) 에 대한 급행신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자의 SNS 정보 유출 이민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이민국이 수집 보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들의 파일에 보관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대해서 수집, 보관,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확대되는 정보들 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소셜미디어 계정도 포함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페이스 북이나 구글 등에 나타나는 개인의 정보도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같이 미국도 Privacy Act of 1974 라는 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Privacy Act of 1974: 이법은 연방정부가 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유지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정보에 대한 수집보다는 연방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제한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쓰여왔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집된 정보는 그 개인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경우 즉, 센서스, 법집행 등의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수집된 정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Due Process (아무리 정부의 법집행이 중요해도 한 개인의 법적권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의 행동은 이 두가지의 발란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법에 논란이 생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입니다. 애초 이법의 보호범위는 ‘모든 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자들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등으로 제출된 이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용에 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개인정보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연방정부가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아닌 기관, 즉, 주정부, 주법원, 사설기관 (소셜미디어 포함) 등에 보관돼 있는 정보에 대한 수집/사용을 막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국토안보부 또는 이민국의 개인의 소셜미디어 구좌에 대한 정보요구를 마땅히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신청자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보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서를 더 조사하고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그 후 연락이 언제올 지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 영주권이 절실하기 때문에 법적인 거부권이 주어져도 쉽게 이 권리를 행사하기 힘듭니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부 요구에 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해외출타 후 재입국 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헌법적이긴 하지만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2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거부라도 시간이 걸리죠. 특히, 연결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엔 더더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방법밖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경우가 최근에는 본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구좌를 열거나 구좌를 업데이트할 때 출신국가나 현재 국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반이민법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아무렇게나 주면 안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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