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상법]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보스톤코리아  2017-09-18, 12:29:4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규모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체 생산량은 2015년 $8,8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의 생산량이 $6,99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사업확장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본마련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자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해도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자본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체의 초기설립자본은 본사 (franchisor)가 아닌 가맹점주 (franchisee)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새 가게 자리의 리스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여러 서류에 가맹점주의 이름이 올라가고, 가맹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과 직원들의 임금 역시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본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가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로 새로운 사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매니저를 찾는 것을 꼽습니다. 사업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매니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니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확장한다 한들 제대로 관리해줄 매니저가 없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가맹점을 준비합니다.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의 일정 부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앞장서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법규에 맞혀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업주가 프랜차이즈를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정해진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먼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본사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의 사업정보가 상세히 적혀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최소 14일 전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23개의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본사의 사업 경험/경력, 보유 중인 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과 서비스, 본사의 판매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잘 준비해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본사의 의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14개의 주에서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최소 일 년에 한번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제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순풍에 돛 달듯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분명 고유의 장점을 가진 사업확장형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면 되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원에서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할 수도 있고,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필히 프랜차이즈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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