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마리화나 세금 28% 인상안 반대 |
의회서 마리화나 세금 28%까지 인상 추진 내년 마리화나 판매 앞두고 관련 법안 개정 |
보스톤코리아 2017-06-15, 21:14: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하원의회에서 유흥용 마리화나에 부과하는 세금을 28%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에 동참하길 거부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이 적절한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투표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원안에 따르면 유흥용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세금은 12%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마리화나의 세금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한다면서도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둘 중 어느 것도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회에서 일괄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마리화나 세금은 기존의 6.25% 매사추세츠 판매세에 16.75%의 소비세와 5%의 지방세를 추가해 28%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숫자가 합당한지 모르겠다. 아마 이 문제는 내 책상에 오기까지 많은 토론과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는 언제나 세금을 바꿀 수 있다. 세금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화나를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금 외에도 하원에서 추진 중인 마리화나 법안은 최초에 주민 투표로 통과된 법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개별 타운이나 시에서 마리화나 상점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처음 통과되었던 주민 투표의 원안은 각 타운이나 시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상점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마리화나 법안은 시의원 같은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법안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상하원을 통과한 마리화나 법안을 7월 1일까지 베이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는 계획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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