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현금 보조 바우처 신청 기회 열린다 |
보스톤코리아 2016-09-19, 13:54: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역의 터무니없이 높은 렌트비를 상당부분 보조해주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CV/Sectiion8) 대기자 명단 예비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 바우처는 신청자가 많고 배당수가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보통 대기자 명단도 잘 오픈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번 대기자명단 신청접수는 한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한인들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4인 가족 기준인 경우 $49,050이하이면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또는 보스톤코리아 광고(30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가족의 최소한 한 사람이 이민 신분은 시민권자 또는 자격있는 이민신분을 소유해야 한다. 하우징 보조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인 신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Cambirdge Housing Authority)는 2016년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대기자 명단의 온라인 예비 신청서를 받는다. 이번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CV/Sectiion8) 는 테넌트 베이스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 모두 포함된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에 따르면 테넌트 베이스 바우처의 경우 대기자 신청자 중 선발되는 사람들에게 이주가 가능한 모빌(movile) 바우처를 발급한다. 바우처를 배당 받은 한인들은 일반 렌트시장에서 주택을 선택하게 된다. 후에 아파트를 옮길 경우 다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는 주택공사가 개발한 아파트에 저렴한 렌트비로 입주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한달동안 접수된 모든 예비 신청서는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로터리를 통해 순위(날짜와 시간)을 결정한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가 적용하는 케임브리지 거주민, 케임브리지 직장인, 베테랑 등 우선선호 조건은 이후에 적용된다. 10월 3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우선선호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10월 내로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신청 및 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0월말까지 광고에 게제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617.520.6456으로 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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