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국가간 합의만으론 결코 문닫을 수 없는 문제"
보스톤코리아  2016-01-15, 00:00:32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 김운성씨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 옆에 앉아서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 김운성씨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 옆에 앉아서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관련 텁스대 이성윤교수 지상 인터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상처난 부위에 약을 뿌리고 붕대를 감는다. 상처의 기억은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아프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서둘러 위안부 협상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에 다시 약을 뿌리고 붕대를 감은 것이다. 두 정부는 공히 ‘끝났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담화에서 “현재로서는 최상의 협상결과”라고 밝혔다. 

환자는 아픈데 치료사는 퇴원을 요구한다. 이 협상의 뒷마무리는 이처럼 개운치 않다. 위안부 당사자들은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한국민 다수(55%)는 협상에 반대한다. 찬성은 28%다. 그럼에도 협상의 결과를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르고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야당인 더민주당은 재협상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워싱턴 윌슨센터에서는 일본 위안부 세미나가 열렸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참가했다. 메드포드 소재 텁스대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도 토론자로 참가했다. 위안부 협상 후의 문제를 토론키로 한 이 토론의 장은 위안부의 정통성을 재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일본이 경비를 전액 지원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의아스러웠다. 또한 이성윤 교수가 이날 주제에 관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했다. 
이성윤 교수에게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의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물었다. 한일위안부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텁스대 이성윤 교수
텁스대 이성윤 교수
 한일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을 타결했다. 아베 총리 명의의 사과와 양국 정부가 위안부 보상을 위한 10억엔 규모 재단 설립, 향후 유엔 등에서 상호 비방 자제 등이 골자를 이룬다. 이 협상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 
장단점이 있다. 과거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예산은 거의 모두 민간 모금 형식이었으나 금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 반성 표명”과 더불어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 책임 표명”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은(합의문 1항) 현 아베 정부가 집요하게 부인하던 사항인 점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아베 총리가 직접 할머니들에게,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한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간 이견이 아직도 나오는 점이 아쉽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한일간 불신의 촉매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이번 한일 정부의 협상은 일본 수상이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표현해 과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고노담화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풀것을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존종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지?
개인적으로는 1993년 고노담화가 오히려 이번 12.28 합의문 보다 직접적으로 위안부 강제징집과 관련, 일본 정부의 전반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본 수상의 표면상 후회나 사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12.28 구두 합의문은 비록 조약, 협정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이니 국제법 상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한일 정부 협상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결론적으로 재협상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합의문은 한국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 대신이 국제 사회를 향해 공언을 한 내용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신과 신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재협상이 힘든 이유는, 바로 합의안 내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담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의 남하를 견제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다. 과거 웬디 셔먼 국방차관도 한국이 과거에 매달려 미래의 동북아 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과거부터 일본 우선 정책을 펴왔다는 견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차 대전 이후 계속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쟁 구도는 한,미,일 대 구소련(러시아), 중국, 북한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패전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한국전쟁 시에도 한일간 회담을 조성했는데 일본 측 대표 구보타 카니치로는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기도 전에 대한민국(과거 일본 식민지 한국) 건립을 주도하였고, 한반도 내 일본인 자산을 압류, 일본인 거주자들을 퇴출시켰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그러고는 일본의 “의무적” 한반도 식민지화는 큰 혜택을 주었므로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의 한일간 소위 “중재자” 역할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안보문제를 우선으로 취급한다. 한미일 간의 두터운 동맹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려고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은 과도하게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오늘 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굳건하다. 

이번 워싱턴 세미나에서 일본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나? 혹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말해주실 수 있는가?
1월 11일(월) 워싱턴 소재 Woodrow Wilson Center 에서 한일관계와 12.28 합의문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다. 윌슨 센터는 미국의회로부터 후원받는 초당적, 중립적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 윌슨 센터는 이번 세미나 발제자 중 하나로 최근 <제국의 위안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초대했다. 알고 보니 박교수 항공권 등 미국 체류비용 외 행사 전체비용은 일본 와세다 대학과 국책재단에서 지원했다. 

이번 컨퍼런스 전에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저 역시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퍼런스 당일, 박교수가 비논리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가가 나쁜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협력자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 “이들 업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책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가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는 증거 사료로 놀랍게도 “1965년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에 위안부 역할을 한 여자 배우가 성인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여긴 박 교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강제적 성노예 제도 운영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자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 
물론 200여명의 청중도 불쾌감과 충격을 표시했다. 윌슨센터 관계자도 행사 후 저에게 박 교수의 발언이 괴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안부처럼 여성을 성노예로 다루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 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4대 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반 인도적 범죄를 국가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국가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가고 범죄는 범죄로 구분해서 계속 다루는 이분법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1998년 로마협정(Rome Statute)으로 인해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효력은 2002년부터 발효되었다. 다시말해, 2002년 이전의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국제법상 오늘날 한국이나 그 어떤 다른 피해국도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제가 수 만, 수 십만명의 어린 소녀와 여성을 한국 외에도 대만, 동남아에서 강제로 징집해 이송, 구속 및 집단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오늘 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정의 중 하나다. 일제의 위안부 문제는 도덕적으로 엄연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의 관심사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로 영원히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반드시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고, 가르치고, 가슴에 두어야만 하는 인류 전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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