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 60세 이상 집앞 보행로 제설 면제
보스톤코리아  2016-01-14, 23:42:2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티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은 13일 보스톤 거주 6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눈폭설시 집 주변 도로 제설작업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도 적용된다. 

현재 보스톤시 법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폭설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집 주변 도로를 제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처럼 역사상 최고의 폭설이 쏟아졌을 때에는 이 같은 제설작업은 거의 악몽에 가깝다. 

지난해 4000개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으며 제설이 안된 보행로를 피해 보행자들은 찻길을 통해 다니는 어려움을 겪었다. 

잭슨 시의원은 고령자들의 경우 겨울철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삼가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고령자들에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고령자들이 고정된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같은 벌금은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우선 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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