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15년 10월 14일) |
보스톤코리아 2015-10-19, 11:32:42 |
1. 취업이민 영주권 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영주권에 대한 소식은 없고 이미 다 제출한 서류인데도 다시 제출하라는 황당한 통보만 오고 말이죠. 대부분의 취업이민 영주권은 이민국의Texas Service Center 에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Texas Service Center 에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며 취업영주권 심사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Priority Date 이 앞당겨 지면서 평년보다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workload 되버렸죠. 다행히 이를 감지한 이민국은 오는 10월19일 부터 몇가지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를 Nebraska Service Center 로 이전합니다. 상대적으로 workload 가 적은 Nebraska Service Center 로 영주권 신청서가 이전되면 적체됐던 취업영주권 심사의 속도도 다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몇가지 취업이민신청서에 대해 (급행으로 신청하는 취업 이민 신청서 포함) 10월19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신청주소가 Texas Service Center 에서 Nebraska Service Center 로 바뀝니다. 10월19일 이후에 취업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 전 반드시 신청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첨영주권 10월1일부터 2017년 회계년도 추첨영주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추첨영주권은 이민자들의 다변화를 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기간의 신청기간동안 (올해는 10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접수된 신청서들 중 추첨을 통해 매년 오만개를 선정합니다. 해당 국가 지정 기준은 지난 5년간 50,000 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배출한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지난 5년간 오만명 이상 영주권자들을 배출한 국가들은 제외 됩니다. 추첨영주권의 특이한 점은 해당국가의 기준이 국적국가가 아니라 태생 국가라는 점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태생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는 자격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북한, 대만, 홍콩 등이 올해 해당 국가이고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해당 국가이니 이러한 국가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 국무부 추첨영주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vlottery.state.gov/ 3. 시민권 신청의 변화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 번에 말씀드린 visa bulletin 의 개정 등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정들이 조금씩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시민권 신청 시 신청료를 크레딧카드로 낼 수 있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체크나 money order 로만 신청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료를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선 기존의 시민권 신청서 N-400 에 Form G-1450 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Form G-1450 에는 크레딧 카드 정보와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Form G-1450 으로는 한 케이스의 신청료만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등 두 케이스 이상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경우엔 케이스당 각각의 Form G-1450 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는 체크로 나머지는 크레딧 카드로 내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시민권 신청 질문에 대한 답변도 트위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아닌 한 이민국 공식 트위터를 통해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트위터의search 창에 USCIS 를 기입하시면 이민국 공식 트위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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