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월든 폰드 수영금지 철회 |
보스톤코리아 2014-05-28, 10:24:22 |
(콩코드=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영사고가 잦은 월든 폰드(Walden Pond)에서 수영을 제한 하려던 주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주 휴양지자연보존부(DCR)는 월든 폰드 수영 애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호수를 가로지르는 자유 수영금지 정책을 거둬들였다. 월든 폰드는 19세기 초현실주의 작가인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로 인해 유명해진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많은 수영애호가들이 수영제한 구역 밖에서 수영하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장소다. 그러나 최근 미숙련 수영자들이 호수를 가로지르려다 중간에 구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정부는 이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주 휴양지자연보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8명이 수상안전구조대를 통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3건이 수상안전구조대가 관리하는 수영제한선 밖에서 일어난 구조다. 휴양지자연보존부는 따라서 일반 호수에서 가로지르는 수영을 금하는 대신 125야드에 달하는 장거리 수영 래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기존의 수영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가 천명했던 시민불복종운동을 되살려 휴양지자연보준부의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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