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III) |
보스톤코리아 2007-02-21, 00:26:42 |
지난주 까지 "I. H-1B는 무엇인가?" "II. 신청조건," "III.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 와 "IV. 적극적인 잡인터뷰 (Job Interview)"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는 H-1B의 마지막으로 H-1B의 장점과 쿼터면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V. H-1B의 장점 H-1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H-1B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다른 신분 유지자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H-1B는 "이중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권 신청이H-1B 취득이나 연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후H-1B신청도 가능하며H-1B취득후H-B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H-1B 기간이 만료 (6년) 되기 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또는 영주권 신청이 적어도 365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엔 최대 6년까지인H-1B 기간과 관계없이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진 1년 단위로H-1B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영주권 신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H-1B 소지자가 갖는 큰 혜택 중에 하나겠지요. 마지막으로, H-1B를 유지하면서 직장을 바꾸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자들 보다 쉽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이 전 직장과 거의 유사한 직장이어야 한다는 애매한 전제조건이 있지만 새롭게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H-1B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를 스폰서 해줬다는 이유로H-1B소지자를 괴롭히는 악덕 고용주로부터H-1B를 유지하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또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러한H1B의 장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H-1B 취득을 권해 드립니다. VII. Cap 면제 매년 제한된 숫자만의H-1B를 승인하는 Cap 제도로 많은H-1B 신청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H-1B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몇가지 제한된 곳에서 일하게 되는 분들은 쿼터에 상관없이H-1B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은 i) 대학등 상위 교육기관 ii) 대학등 상위 교육기관과 연관된 비영리 단체 iii) 비영리 리서치 기관 iv) 정부 리서치 기관 등 입니다. 지난 3주간H-1B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자격조건을 얻어H-1B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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