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상원, 실업 보험 변경 추진 |
보스톤코리아 2014-02-08, 11:27:50 |
테레스 머레이 상원 의장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 보험 변경 법안은 고용주의 기록에 따라 실업 보험료가 달라지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기간을 16주에서 20주로 늘려 더 많은 고용주들이 실업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머레이 의장은 “현행 매사추세츠 주의 실업 보험 시스템은 고용 기록이 아주 안 좋은 업주나 좋은 업주나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우리 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계절적 일자리를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업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개정안은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히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해고가 거의 없어 고용 기록이 좋은 사업주는 사원 1명당 연간 153달러를, 고용 기록이 안 좋은 사업주는 사원 1명당 연간 2,337달러까지 실업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새로운 실업 보험료율이 정해지면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동결할 예정이다. 주 의회가 작년 가을에 최저 임금법을 개정하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16년까지 시간당 11달러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이에 많은 비즈니스 단체들이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 보험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