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정 updates 03 |
보스톤코리아 2013-04-24, 12:34:02 |
지난 화요일 (4월16일) 드디어 상원 8인 위원회는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법안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부분 이민 개정안이 법안으로 탄생하지 못한 가장 큰이유가 양당이 개정안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한 양당의 합의는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국경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이전의 많은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경강화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적어도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국경문제를 들먹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에 30억불, 추가로 15억불이 배정된 점, 즉 어떻게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2. 시민권 우선,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라는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 집니다. RPI 에 해당되기 위해선; 2001년 12월31일 또는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continuously)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벌금과 거주기간동안에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야 하며, 몇가지 정해진 범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직계가족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외국으로의 여행도 가능한 점 등은 지난 이민 개정안들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RPI 에 대한 신청을 법안이 발효된 후 1년안에 해야 한다는 점은 특이 합니다. RPI 신분은 6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RPI 신분을 취득한 후 10년 동안 몇가지 추가 사항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모든 세금을 내야 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해야 하며, 현행 시민권 신청시 시행되는 것과 비슷한 영어와 사회 시험을 통과하는 등) 을 이행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벌금의 금액, 세금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정기적인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 등 앞으로 실질적인 법안으로 가기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초청 이민 현재의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해당자들이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와 똑같은 category 즉 immediate relative 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현행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또는 기혼 자녀에 해당자들은 31세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이 법안이 실행된 후 18개월 후 사라지게 됩니다. 4. 취업이민 현재 취업1순위는 앞으로 매년 할당된 비자수에 상관없이 승인됩니다. 즉, 숫자에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순위에 할당됐던 비자가 2순위와 3순위에 재할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주권 취득 속도가 현행보다 빨라지게 되겠죠. 또한, 취업 2순위에는 새롭게 미국대학 석사 소지자가 추가됩니다. 투자를 통한 새로운 비지니스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도 추가됩니다. 캐나다와 호주와 비슷한 Merit Based Visa 도 생깁니다. 이 제도는 이민개정안이 발효된 지 5년 후부터 실행됩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교육, 노동,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얻으며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 첫해에 총12만개가 배정됐으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년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5. 임시직 W 비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비자가 탄생됩니다. 한번 신청에 3년 그리고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며. W-1 (일반 노동자; 2년이하의 경력), W-2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농촌 노동자) 그리고 W-3 (at-will 농촌 노동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6. H-1B 현행 65,000 개의 쿼터가 110,000 개로 증가되며 20,000 개의 미국 석사 소지자 쿼터도 25,000 개로 증가 됩니다. 또한, 총 180,000 개 까지도 증가할 수 있게 H-1B 쿼타가 바뀌게 됩니다. 7. E-verify 앞으로 E-verify 가 강제적용 됩니다. 5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개정안이 시행 된 후 2년안에, 500명 이상 고용주는 3년, 이 외의 모든 사업체는 4년안에 E-verify 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8. Fraud 위조된 서류의 제출, 이민 브로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모든 내용은 단지 상원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직 상원에서 표결에도 붙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표결 통과, 하원에서의 표결 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매체들이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 처럼 보도하고 있고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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