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취업부문) |
보스톤코리아 2007-01-14, 01:15:51 |
올해는 이민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된다 안된다 논란만 무성하던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류미비자들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 특히 취업이민과 노동관련 비이민분야 에서의 문호증대 등 이와 관련된 개정들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취업관련 부문 개정안은 그동안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등 서류미비자 관련 이민법 개정안에 가려 그리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주게 될 혜택은 서류미비자 관련 이민 개정안 만큼 클 것입니다. 또한 개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들도 그리 많지 않으며 현재의 미국경제 상황이 오히려 이러한 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선 은퇴하고 연금을 탈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내고 일할 사람들은 이들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은 이민자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High-Tech 분야에서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밖의 사정은 어떨까요? 9.11 이후 미국은 (이민법의 까다로운 시행 덕분에) 많은 유학생들을 다른 영어권 국가에 뺏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High-Tech 등의 분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유지 곤란으로 본국이나 제 3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순수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 내 사업체가 창출해 낸 일자리는 약 45만개였고 이들 사업체들이 매출은 약 5백 2십억 달러였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들의 성장은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법개정으로 현재 계류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더 많은 전문인들이 H-1B 등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들이 미국경제에 가져다 줄 이익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개정들과 달리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조건을 낮추는 등의 개정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자격조건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더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적어도 이 부문에서의 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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