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민 계시판 및 출국증명 |
보스톤코리아 2007-01-07, 22:48:07 |
국무부는 1월 분 이민 비자 계시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작년 12월에 비해 몇 몇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의우선날짜 (Priority Date)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위한 2A 순위의 우선날짜는 지난달 (2002년 3월) 에 비해 약 15일 정도 진전된 2002년 3월 15일을 보이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는 각각 1개월 정도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취업 이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없었으며 지난달 국회에서 연장을 인준한 Schedule A 에 대한 부문이 Unavailable 에서 2004년 6월로 열렸습니다. II. 출국증명 여행이 잦은 계절입니다. 특히,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미국을 떠난다는 증명을 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밖 여행을 항공을 통해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공항에서Check-In 하실 때 I-94 카드를 제출하시면 본인의 출국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I-94 카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I-94 카드를 제출하는 것은 항공사 직원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I-94 카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리 흔치 않치만) 한국 귀국길에 먼저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자동차로 경유해서 그곳에서 여행하신 후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때 입니다. 대부분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를 여행하실 때는 간략한 이민 수속을 밟게 됩니다. 물론, I-94 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엔, 국경의 이민 직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캐나다 또는 멕시코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는 것을 밝히시고 I-94 카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민국 전산망에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시 것으로 기록되어 차후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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