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3-01-14, 12:39:50 |
1. 오바마 대통령 이민 개혁 최대 우선 과제 천명
지난 일요일 NBC 의 ‘Meet the Press’ 에 출연한 오바마 대통령은 첫임기에서의 health care 와 같이 이번 두번째 임기에서는 이민개혁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안에 이민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을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오바마 1기 정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health care 그리고 환경문제 등 만만찬은 문제들에 가려 이민개혁은 크게 이뤄지지 못햇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공약으로 히스페닉의 약 71% 의 표를 획득한 점도 오바마 2기 정부에 대한 이민개혁을 말로만으로 끝낼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급부 또한 작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오바마 정부는 작년 총 409,849 명을 미국으로 부터 추방했습니다. 이는 미국 건국 후 가장 많은 수의 추방이었습니다. 2. 영주권 유지 미국밖에 머물지만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에 입국하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뺏기는 것의 가장 큰 관건은 소지자의 의도 입니다. 즉,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를 포기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다시 돌아올 많은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돌아올 증거가 있어도 1년 이상 미국밖에 아무런 허가 없이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입국심사를 관장하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CBP 는 모든 정황을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고려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직장은 어디에 있는지, 운전면허증은 어느나라의 것을 소지하고 있는 지 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 의도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주권 유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임계약서 2013년 1월1일부터 매사추세츠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로 부터 수임료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명령을 통해 모든 매사추세츠 변호사 또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계약서 또는 수임범위, 수임료, 수임료 외의 추가 비용 등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상담, 수임료가 $500 미만인 경우, 비영리단체/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이번 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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