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증여세 |
보스톤코리아 2012-09-24, 14:33:16 |
지난주에 미트 롬니(Mitt Romney)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16년에 걸쳐 약 $10.6 million을 5명의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주는 미국 증여세의 기본내용을 알아보고, 미트 롬니가 어떤 방법을 통해 증여를 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 증여세를 내나?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자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증여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이면 전세계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며,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소재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와는달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란?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내의 증여, ②부부간 증여(marital deduction), ③교육비와 의료비를 위한 증여(education exclusion, medical exclusion), ④정치단체에의 증여 및 ⑤자선단체에의 증여 이 중 미트 롬니가 사용했다는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수증자(donee) 1인에게 1년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 현재 그 금액은 $13,000입니다. 이 금액은 아예 증여세 대상자체가 아니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롬니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 16년간 자녀들에게 일정액을 증여하였으며,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법에서 정한 금액을 (2012년도의 경우 $65,000(=아들5명× $13,000))을 증여세 부담없이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트 롬니가 2012년도에 아들 1인당 $15,000을 증여한다면 롬니는 자녀1인당 $2,000(=$13,000을 초과한 금액)씩 총 $10,000을 증여로 신고하여야 하며, 향후 상속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롬니의 배우자도 롬니와 동일하게 1인당 매년 $13,000을 증여할 수 있어 롬니부부는 매년 자녀 1인당 $26,000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가 서로 승낙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gift splitting). 이러한 부부 분할증여를 택하면 위에서 롬니가 1인당 $15,000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절반인 $7,500씩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결국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위에서 설명한 연간증여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2012년도의 연간면제 한도액은 $136,000입니다. 즉,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매년 $136,000씩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란?-$5,000,000까지는 세금이 없다? 통합세액공제란 증여나 상속을 통해 부가 이전될 때 1인이 평생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을 말합니다. 2012년도의 통합세액공제액은 $1,772,800인데 이는 증여나 상속세 과세표준 $5,120,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오면 그 금액에서 통합세액공제액인 $1,772,800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1,772,800이하(즉, 증여나 상속 금액이 $5,120,000이하)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5,000,000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라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는 1인이 평생 증여나 상속을 통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어느 해에 증여를 하고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는 그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롬니가 이미 $5,000,000의 자산을 증여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730,800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면, 롬니가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42,000(= 통합세액공제한도액$1,772,800 – 이미 활용한 세액$1,730,800)입니다. 즉, 롬니는 앞으로 $120,000(= $5,120,000- 이미 증여한 $5,000,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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