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과 갑오경장 18-1 |
보스톤코리아 2012-07-23, 13:59:47 |
이제 조선이 그 옛날 어찌하다가 일본에게 패망하여 36년간의 노예 생활을 감래해야 했는지 좀 더 확실히 해야 하겠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배에게 참살 당한 후 곧 제 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섰다. 정계에 복귀한 대원군은 국왕폐하를 강압하여 명성황후(민비) 폐비의 조칙을 발표하게 했다. 황후가 피살되어 비통중에 있는 국왕에게 명성황후를 폐하여 서민으로 내치는 조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대원군의 인격은 알만한 것 같다. 그런데 김홍집내각은 국모가 일본 낭인배에게 참살 당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거나, 범인들을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요구도 없이 을미사변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하기야 대원군과 내부대신 유길준, 그리고 법무대신 조희연이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황후 참살의 책임을 일본정부에 추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왕과 왕비를 살해하는 것은 대역죄에 속한다. 대역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일본의 형법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대역죄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 1심으로 끝나는 종결 재판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명성왕후 시해의 범인들을 심문하지도 않고 비공개 재판에 회부하여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달아 공소를 기각하고 말았다. 하기야 일본의 이토정부가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고로를 시켜서 명성왕후를 암살한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제 3차 김홍집내각에서는 유길준 내부대신이 유신개혁사업을 주도했다. 유길준은 일찌기 일본에 유학하여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일본 명치유신의 선구자인 후꾸자와 유기찌의 지도를 받았으며, 1883년에는 미국에 유학하여 보스톤 동북부 에 있는 셀렘의 담마 아카데미에서 모스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엘리뜨 이었다. 유길준은 명성황후 시해 후 첫번째 사업으로 종래의 음력 사용을 폐지하고 이후로는 양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1895년(개국 503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하는 양력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연호를 建陽(건양) 이라 칭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正朔(정삭)을 폐지하고, 제왕1대 1원(元)의 원호를 가지는 자주 국립국가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다. 고종황제께서도 그 연호(年號)에 따라 호를 건양(建陽)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사실을 축하하여 입춘대길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이라고 춘첩을 써서 집 대문에 붙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종황제의 의사에 따른 개혁은 아니었다. 국민들은 양력을 일본햇녁이라고 하여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시까지 양력정월 초하루는 일본명절이고 음력정월 초하루가 진짜 우리 명절이라고 하면서 양력사용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 음력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태음력을 창안한 중국에서도 지금은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을 사용하면서, 종래의 원단(元旦)을 춘절(春節) 즉 봄의 명절이라고 하며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양력은 세계적인 햇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정을 설 명절이라고 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양력의 통일 사용과 원호(元號) 제정은 독립국가의 기본이며, 그것은 왕호인 동시에 국가의 연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들도 양력사용에 대해 반대는 별로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부대신 유길준이 느닷없이 1896년 1월 1일을 기해서 모두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을 공포했다. 오늘날 상투를 튼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옛날 상투는 조선사람임의 표시였으며, 관례를 올리고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것, 그리고 부모의 상을 입었을 때 머리를 풀어야 하는 효도의 기본인 오륜(五倫)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런 중요한 상투를 자르려하니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머리를 깎고 다니는 사람은 중뿐이었다.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번 글 중 棲(살 서)는 妻(아내 처)의 오기임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급히 작성하다 보니 고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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